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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제도는 뭐야? 미수거래 못 하는거야?

한번쯤은 2007. 3. 22. 19:53
올 5월 1일(2007.05.01)부터 '미수동결계좌제도'가 도입된다. 미수동결계좌제도는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아니한 투자자(미수거래자)에 대해서는 이후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회사에 완납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에도 증거금 100% 범위 내에서 재매수(연속재매매)는 가능하다.
이러한 미수동결계좌에 대한 정보는 증권업협회를 통해 전 증권사에서 공유되므로,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전 증권사로 미수동결계좌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신용거래가 있는데,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와 동일하게 연속매매가 가능하여 신용으로 매도한 종목을 당일 재매수(신용거래 재매매) 할 수 있고, 이자율도 저렴한 편이다(신용거래 재매매는 올 2월 1일(2007.02.01)부터 시행중에 있다). 또한 미수거래는 매수 후 3일 이내에 매도를 해야하지만, 신용거래는 최장 150일까지 장기투자가 가능하며, 온라인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의 말을 인용하면, "동결계좌 도입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 만연하였던 미수거래를 통한 투기성 단기매매는 크게 축소되고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한다.
필자도 미수거래를 종종 사용했지만 정말 리스크가 크다. 물론 우량주에 투자하지 않고 급등주만을 좇은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수거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질 수 밖에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투자는 정말 미수든 신용이든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맞는 것 같다. 무리하게 하는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요, 도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