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씨(여, 만26세)는 얼마 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뼈 골절상을 당해 2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치료 후 김씨에게 청구된 의료비 총액은 280여 만원 !! 이중 의료보험공단 부담 (56.4%)을 뺀 122만원은 고스라니 김씨가 부담 (비급여부분 20.2% + 본인 부담 23.4%)해야 할 금액이 되었습니다 ! 김씨는 가입한 OO보험회사의 민영의료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122만원의 의료비와 함께 입원급여 42만원 (1일 이상 일당 3만원 ), 골절진단금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4만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1. 왜 민영의료보험인가? 위 사례에서 김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본인부담 진료비 (진찰비 , 입원비 , 식대 , 투약 및 조제비 , 주사비 , 마취비 , 처치 및 수술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