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1일(2007.05.01)부터 '미수동결계좌제도'가 도입된다. 미수동결계좌제도는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아니한 투자자(미수거래자)에 대해서는 이후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회사에 완납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에도 증거금 100% 범위 내에서 재매수(연속재매매)는 가능하다. 이러한 미수동결계좌에 대한 정보는 증권업협회를 통해 전 증권사에서 공유되므로,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전 증권사로 미수동결계좌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신용거래가 있는데,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와 동일하게 연속매매가 가능하여 신용으로 매도한 종목을 당일 재매수(신용거래 재매매) 할 수 있고, 이자율도 저렴한 편이다(신용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