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한국 인터넷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인터넷 광고 계약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구글의 광고판을 자사의 사이트에 끼워넣고 유효클릭에 따라 광고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애드센스'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구글이 이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등 구글에 유리한 규정을 운영해왔다. 해당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권도 캘리포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