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이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번쯤은 2007. 2. 17. 13:16
어제 밤 영화 '홀리데이'가 방영됐다. 2년 전 개봉당시 영화관에서도 봤었는데, 설특집으로 방영하길래 또 봤다.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왠지 모르게 영화가 끌렸다.
'홀리데이'는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을 모델로 만든 실화이다. 단순 절도로 500여 만원을 훔친 죄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을 받은데 반해,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600여 억원을 횡령하고도 징역7년을 선고 받는다. (여담이지만 전경환은 2년 10개월을 복역하고 1991년 노 전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으로 특별감형된다. 2년 10개월 복역과 남은 형기의 반이 감형됨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전경환은 가석방 된다) 돈이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살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풀려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감호법이라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이들을 감호한다는 목적아래 교도소에 더 오래 수감해두는 법이다. 실상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도 미리 형벌은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는 소리를 들었었다. 보호감호법은 영화제작 당시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지강헌의 절도와 인질극이 정당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받은 형벌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강헌 스스로도 자신의 처벌은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있었다고 말했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에 10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 짓고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좀 더 비약시켜 보자면 돈 없는게 죄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1980년대의 저 말이 아직까지 가슴 속에 와닿는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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